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두 시설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에 해당합니다. 두 시설 모두 주민의 생활 편의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며, 도시계획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두 시설의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역할에 따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언뜻 보면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두 시설에 대하여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념의 정의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따른 시설입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됩니다. 각 시설별로 상세하게 분류하면 총 42개의 시설로 분류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수도, 하수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국민의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시설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결정하며 계획적으로 관리되어,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차이점
첫 번째, 기반시설은 도시의 발전 측면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하고,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 공공시설이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기반시설은 원활한 경제 활동의 필수 요소이며,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은 도시와 농어촌을 포함한 광역권의 기본적인 생활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관련 사업구역 내 도시의 질서 유지 및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적 국소적인 지역에서 계획됩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계획 및 개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차이는 해당 시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원활하게 통합되어 해당 지역의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도시 개발 전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화되었습니다.
■ 결론 및 요약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도시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범위, 기능, 법적 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시와 농촌 지역을 모두 지원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광범위하고 국가적인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대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인구의 특정 요구를 충족하도록 계획된 지역화된 요소로 도시 내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도시계획가 또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같은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올바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도시개발의 더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잘 계획되어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