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더불어 상위계획에 해당합니다. 도시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립되며, 20년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의 인구, 주거, 교통, 환경,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미래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적 특성 및 계획방향을 수립하여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수립합니다. 도시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을 통해 인구가 다양하게 분배되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도시지역별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과 같이 다양한 용도를 생활권 계획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계획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도시경관, 에너지, 재해방지와 같은 계획을 통해,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도시의 경관향상, 휴식공간 조성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및 도시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경관계획 및 다양한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라면, 도시관리계획은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배치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과 같이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촉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계획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일부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수립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와 함께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거지역은 공원, 녹지계획을 중심으로 계획합니다. 상업지역은 교통계획을 중심으로 계획합니다. 공업지역은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녹지계획과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내용이 중심이 되어 계획합니다. 획지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를 규제하여 건축물을 통한 도시 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 종합결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모두 수립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그러나, 도시의 개발과 보전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들이 올바르게 수립이 될 때,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