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스페이스는 주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사람이 접근가능 한 개방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의 형태는 공원, 녹지, 광장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공간에 해당합니다.

 

■ 기능 및 의의

오픈 스페이스는 넓은 의미에서는 건축물에 의해 덮여 있지 않은 모든 토지들을 포함합니다. 공원, 놀이터와 같은 전형적인 공간 및 도로, 개인정원, 주차장 등도 포함됩니다. 단편적으로 건물,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은 공간이 아니라, 사용됨으로써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공간 속에서 매력 있는 오픈스페이스가 있다면 그 도시의 생활환경도 매력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해튼 섬에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이 없었다면 삭막한 도시공간이 될 수 있었지만, 공원을 통해 답답한 도시에 숨통을 틔워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픈스페이스 중 녹지공간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와 함께 변화되어 왔는데, 그 효과는 이용효과와 존재효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용효과는 레크리에이션 기능과 같이 이용자에 따른 직접적인 이용이 이루어져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존재효과는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지공간 또는 녹지시설의 기능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물리적 기능과 위락적 기능 두 가지가 있으며, 존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관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상징적 기능이 해당됩니다.

 

■ 오픈스페이스의 유형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는 그 위계와 토지소유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이들은 도시의 주민에게 각각 효용이 다르지만 적어도 건물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써의 효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의 공간체계 구성 및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위계는 그것이 존재하는 장소의 지역특성이나 공간스케일 등에 따라 가로 및 대지, 근린주구, 도시, 도시 주변지역의 4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오픈스페이스의 구성소재에 따라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는 소유 및 관리 관계에 따라 개인적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적인 오픈스페이스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건물 베란다의 녹지와 같은 개인적인 녹지는 개인적 흥미나 가치관에 기초하여 조성되고 유지관리 됩니다. 생울타리 같은 개인과 공공이 함께 공유하는 녹지는 사유지와 공유지와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녹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적인 녹지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처럼 도시의 자연환경보전과 도시민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레크리에이션과 오픈스페이스

현대 도시의 고밀화, 인공화에 따른 일상생활환경의 건조화와 여가시간의 증가는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옥외활동공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공간으로서 오픈스페이스 시스템은 그 기능과 장소에 따라 주거, 도로, 공원,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행위주체나 이용주기 및 이용목적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레크리에이션 활동화 관련된 위락시설은 도시환경의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민들의 테니스, 수영 등의 클럽 지향적 활동들은 지정된 시간이나 장소에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는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위락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점, 직장, 학교를 오고 가는 도중에도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락시설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적극적 위락시설과 소극적 위락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극적 위락시설은 어린이놀이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테니스와 같은 동적인 행위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들은 다른 주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한 장소에 집중시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극적 위락시설은 산책, 앉아있기, 휴식과 같은 정적인 행위를 만족시키는 공간으로서, 이러한 공간은 도시공간 속에 골고루 분포시켜 형성하는 것이 좋으며, 주민들이 보행으로 이용가능한 거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